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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64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