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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시스템 오픈 및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배포 안내

2020.07.09 235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시스템 오픈 및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배포 안내


물질승인신청 계획서 제출 시스템이 오픈 및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속방법 : 화학제품물질관리시스템(chemp.me.go.kr) 메인화면에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클릭 

                  (또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살생물제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클릭)

 2.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 &apos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pos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이용자 가이드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국립환경과학원, 180-0490 (내선 3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