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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582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고시)」의 명칭 및 내용 변경 등에 따라 관련사항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문구수정) 인용 고시명 명칭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4-239호)」에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으로 고시명 변경
나. (제외대상 추가) 인용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제외대상 물질을 추가
· 아미노산,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제외기준 대상에 추가 (다만, 활성탄[Activated charcoal, Activated carbon]은 제출대상 포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6.2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8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