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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현행 고시 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인주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현행 35개 → 38개로 확대)
나. 국제적 문제가 대두되는 미세프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일부 생활화학제품(세정제품, 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다. 공기청정기 등 항균필터(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함유 금지 및 기타 제도 개성 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제8부 제2장, 제3장, 제13부 제4장)
· 인주
- 함유금지: 비소(Asenic), 카드뮴(Cadmium)
- 함량제한: 수은(Mercury) 500mg.kg, 납(Lead) 500 mg/kg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함유금지: 벤젠(Benz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
· 공연용 포그액
- 함유금지: 에틸렌글리콜(Ethlene Glycol) 10%,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10%
- 함량제한: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
나.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세정제품 등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안 부칙 제3조)
· 대상제품: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관리범위: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다.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안 제8조)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
라.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항균필터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안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I. 공통기준)
· (CMIT 등 5종 사용금지) 필터형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마. &apos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apos에 따라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등)에 수은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안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제 10부 제 1장, 제2장, 제11부 제1장, 제12부 제1장)
· 폼목: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내용: 수은은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금지물질(검출허용한도 1mg/kg)로 지정
바.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apos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부여 방법&apos 신설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마련
사. 기타 자구 수정 등
· 표백제 적용범위 명확화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방출량 제한물질 기준 명확화
· 습기제거제 적용범위 명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관련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