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제품안전법]환경산업기술원,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0.06.02 457

환경산업기술원,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 사항 : 최근 3년(&apos17-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나.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환경부 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다.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apos법・제도 이행&apos 및 &apos품질안전 개선&apos 분야 중복지원 가능

  항 :   라. 지원기간: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 2020.11.30 까지


3. 신청방법

 가.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6.30(화) 까지 (이메일 &apos수신 일자&apos 기준)

 나. 제출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다. 제출서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 형식 신청서 제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5.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6. 지방세 완납 증명서(정부24에서 발급)
 라. 문의처

    - (주)솔루티스 유정열 선임연구원, 02-6952-597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진범 책임연구원, 02-2102-268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주현 전임연구원, 02-2284-1893


4.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 일제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