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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11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별표1을 별지1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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