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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환경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2020.06.02 490

환경부고시 제2020-11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별표 2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녹말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별표 2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 제외한다)


별표1을 별지1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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