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지위 양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지위도 권리∙의무승계가 가능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승인유예기간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 가능
-권리∙의무의 승계가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47호 서식 &apos권리∙의무 승계 통보서&apos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
제품관리과로 제출
- 승인유예 지위 양도에 관한 예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