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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2020.02.26 34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