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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미국 위스콘신 주는 PFAS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가 포함된 소방 거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SB 310)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FASs가 포함된 소방거품 사용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긴급용 (emergency firefighting)과 시험용(testing purpose)의 경우 예외적으로 PFASs가 포함된 소방거품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시험 시설은 반드시 PFASs를 포함한 소방거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저장, 사용, 폐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PFASs가 포함된 소방거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즉시 주에 보고하고 안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최소 $10에서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본 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