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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위스콘신주, 소방거품에 PFAS 사용 규제

2020.02.24 339

 

▶ 2020년 2월 미국 위스콘신 주는 PFAS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가 포함된 소방 거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SB 310)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FASs가 포함된 소방거품 사용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긴급용 (emergency firefighting)과 시험용(testing purpose)의 경우 예외적으로 PFASs가 포함된 소방거품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시험 시설은 반드시 PFASs를 포함한 소방거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저장, 사용, 폐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PFASs가 포함된 소방거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즉시 주에 보고하고 안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최소 $10에서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본 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