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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6일, 미국 뉴욕州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신구에 포함된 납에 대한 라벨링을 요구하는 법안*을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 A6041/S4046 Relates to jewelry containing lead
▶ 본 법안은 기존의 뉴욕주의 환경보호법*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40ppm 이상, 600ppm 이하의 납을 포함한 장신구는 반드시 경고문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경고문구는 장신구에 직접 부착하거나 포장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본 법안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는 연방법으로 면제사항이 규정된 경우, 납을 포함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의해 면제된 경우 및 중고로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 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본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최초 $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최대 $2,5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