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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18.12.20 673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의2(&apos18.11.29. 시행)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한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이행점검의 주기 등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l  8, 부칙 2, 별표 2, 별지 서식 6종으로 구성

l  (1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목적, 정의를 정함

l  (3) 점검원칙, 점검대상, 점검평가 등을 정함

l  (46) 이행점검계획의 수립 및 사전 통보, 이행점검반의 구성, 이행점검 실시 등을 정함

l  (78) 이행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결과 통보 및 공개를 정함

l  (별표1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l  (별지 제16호서식) 위해관리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이행점검 결과 등 관련 서식을 정함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