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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의2(&apos18.11.29. 시행)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한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이행점검의 주기 등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l 총 8조, 부칙 2조, 별표 2종, 별지 서식 6종으로 구성
l (제1∼2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목적, 정의를 정함
l (제3조) 점검원칙, 점검대상, 점검평가 등을 정함
l (제4∼6조) 이행점검계획의 수립 및 사전 통보, 이행점검반의 구성, 이행점검 실시 등을 정함
l (제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결과 통보 및 공개를 정함
l (별표1∼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l (별지 제1∼6호서식) 위해관리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이행점검 결과 등 관련 서식을 정함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