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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6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8종의 프탈레이트(Phthalate)가 함유된 아동용품 및 완구의 제조 및 수입 규제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음
*16 CFR Part 1308: Prohibition of Children’s Toys and Child Care Articles Containing Specified Phthalates: Revision
of Determinations Regarding Certain Plastics
동 규칙에 따라 아동용품 및 완구의 플라스틱이나 첨가물에 8종의 프탈레이트*를 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동용품 및 완구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됨
*DEHP, DBP, BBP, DINP, DIBP, DPENP, DHEXP, DCHP
현재 규칙은 CPSC가 인증한 제3자 적합성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특정 플라스틱이나 첨가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제조자의 의무가 면제되나 부품 및 제품의 제조자는 프탈레이트 요건을 준수했음을 명시한 인증서를 발행해야
함
동 최종 규칙은 2018년 2월 26일까지 CPSC로 중대한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한 2018년 4월 25일부로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