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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용품 및 완구 내 8종의 프탈레이트 규제에 관한 규칙 개정

2018.04.06 842

2018 1 26,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8종의 프탈레이트(Phthalate)가 함유된 아동용품 및 완구의 제조 및 수입 규제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음

*16 CFR Part 1308: Prohibition of Children’s Toys and Child Care Articles Containing Specified Phthalates: Revision

 of Determinations Regarding Certain Plastics

 

동 규칙에 따라 아동용품 및 완구의 플라스틱이나 첨가물에 8종의 프탈레이트*를 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동용품 및 완구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됨

*DEHP, DBP, BBP, DINP, DIBP, DPENP, DHEXP, DCHP

 

현재 규칙은 CPSC가 인증한 제3자 적합성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특정 플라스틱이나 첨가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제조자의 의무가 면제되나 부품 및 제품의 제조자는 프탈레이트 요건을 준수했음을 명시한 인증서를 발행해야

 

동 최종 규칙은 2018 2 26일까지 CPSC로 중대한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한 2018 4 25일부로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