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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영업허가자 사업장 밖 유해화학물질 취급 표시 게시 의무 알림

2018.03.08 758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업허가자 사업장 밖 유해화학물질 취급 표시 게시 의무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20171228일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호학물질 영업허가자는 사업장 입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영산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ysg/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4251&orgCd=&boardId=844030&boardMasterId=271&boardCategoryId=553&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