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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규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os15년이전 기존사업자의 영업허가신청에 대한 자진신고기간(&apos17.11.22~&apos18.5.21)입니다. 기존사업자께서 영업허가 신청시에는 "자진신고- 신규영업허가신청"으로 신청됩니다. - 안전원에서 발행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규,변경) 진행안내 문서(장평 최소한의 기본요건 갖주있음을 확인)를 소지하신 기존사업자도 &apos17.11.22. 이후 영업허가신청은 자진신고-신규영업허가로 신청됩니다.(화관법 유예기간인 &apos17.12.31까지 장평 적합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되어 자진신고 대상임)
※ 순수 신규영업허가 신청자는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니 기존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안내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 실외보관 시설일 경우(사용시설과 별개의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표시변경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이 있는 건축물 안에 보관시설이나 저장탱크가 있을경우 :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축물을 공장구역과, 위험물저장및처리 구역으로 나눠 등재 - 유해화학물질 실외저장, 실외보관 시설일 경우 :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과 관련없음, 단 공작물, 구축물 등과 관련있으니 공작물대장이나 구축물대장 등재 확인 요망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유예 안내 - 100톤 미만 취급 사업장 : 2018.12.31까지 유예 - 100톤 이상 취급 사업장 : 2019.13.31까지 유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영산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ysg/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4251&orgCd=&boardId=844190&boardMasterId=271&boardCategoryId=553&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