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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예정

2018.01.02 821

2017 11 9, 대만 독성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SCA) 개정이 승인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UN 화학물질 관리전략(UN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s, SAICM)

     국제 기준을 반영

    관리 대상 화학물질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

    *Toxic and Chemical Substances of Concern Control Act

    4분류 독성 화학물질에 우려 화학물질(Substances of Concerns) 추가

    우려화학물질 관련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 확보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

    내부고발(whistle blower) 시스템 관련 규정 명시

 

기존 법안은 44개 조항을 5개 장으로 나누었으나, 개정 법안에서는 8개 장 안에 72개 조항을 담고 있음

 

또한, 우려화학물질의 평가, 예방, 규제(5),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6), 감사, 검사 및 재정(7)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