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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9일, 대만 독성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SCA) 개정이 승인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UN 화학물질 관리전략(UN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s, SAICM) 등
국제 기준을 반영
○ 관리 대상 화학물질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
○ *Toxic and Chemical Substances of Concern Control Act
○ 4분류 독성 화학물질에 우려 화학물질(Substances of Concerns) 추가
○ 우려화학물질 관련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 확보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
○ 내부고발(whistle blower) 시스템 관련 규정 명시
기존 법안은 44개 조항을 5개 장으로 나누었으나, 개정 법안에서는 8개 장 안에 72개 조항을 담고 있음
또한, 우려화학물질의 평가, 예방, 규제(제 5장),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제 6장), 감사, 검사 및 재정(제 7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