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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3일,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는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제품 목록을 WTO에 통보하였음
*The Standard Achieving Management Catalogue for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ppliances and Electronic Products (The First Batch)
동 목록 부속서 1에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12개 제품군과 제품군별 적용 범위, 제품의 정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온탕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티, TV, 모니터, 소형전산기, 휴대폰, 전화기
부속서 2에는 4종 유해물질(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39건의 사례와 허용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