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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한 규제 대상 및 예외 품목 WTO 통보

2018.01.02 820

20171013,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는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칙*적용되는 제품 목록을 WTO에 통보하였음

*The Standard Achieving Management Catalogue for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ppliances and Electronic Products (The First Batch)

 

동 목록 부속서 1에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12개 제품군과 제품군별 적용 범위, 제품의 정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온탕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티, TV, 모니터, 소형전산기, 휴대폰, 전화기

 

부속서 2에는 4종 유해물질(,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39건의 사례와 허용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동 목록 채택일 및 시행예정일은 미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