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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캐나다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캐나다 환경보호법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ODSs)
및 할로겐화 탄소 대체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음
*Regulation Amending the Ozone-depleting Substances and Halocarbon Alternatives Regulations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HCFCs 소비 수준 산정 방법 수정
(M x ODP) + (I x ODP) – (E x ODP) – (Di x ODP)
M: 당해 제조량(공급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는 수량 제외)
ODP: HCFC 오존층 파괴지수
I: 당해 수입량
E: 당해 수출량
Di: 당해 수입량 중 54(1)(a)에 따라 파괴된 수량
○ HCFCs 수입 허가제
- 파괴, 공급원료 사용 및 동 규정 부속서1에 따라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HFC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재생, 재활용 목적의 HFC 수입 허가 가능
- 냉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HFC는 반드시 충전가능한 용기에 저장되어야 함
동 규정은 HFCs 물질의 대량 수입업자 및 에어컨, 냉장고, 폼(foam), 에어로졸(aerosols) 제조업자,
HCFC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됨
섹션11(2), 14(2)을 제외한 규정은 관보 이후 18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함 섹션 11(2), 14(2)는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