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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완구 독성물질 관리법 개정 시행

2017.12.06 818

2017 11 1, 미국 뉴욕주 Albany 카운티와 Suffolk 카운티에서는 완구 독성물질관리법 개정(Toxic Free Toys

Acts)이 시행되었음

 

해당 카운티들은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개정을 진행하면서 미국 연방법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완구회사들의 소송에 따라 수위가 약해진 수준에서 개정을 진행하였음 원래 개정()에 따르면,

Albany 카운티는 납, 수은, 안티몬, 비소, 카드뮴, 벤젠, 코발트의 함유 자체를 금지하였으며, Suffolk 카운티는

포름알데히드를 별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이번에 개정된 Albany 카운티와 Suffolk 카운티의 완구 독성물질 관리법은 연방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과 연방 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 Act, FHSA)와 유사하나, 아래와 같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

 

    아동용 의류, 아동용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 설정

-       화학물질 전체 성분 중 납, 안티몬, 비소, 코발트의 총량이 40PPM을 초과할 수 없음

-       접근 가능한 부품 또는 내용물 내 납 함량은 100 PPM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페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표면 코팅제 내 납 함량은 90PPM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은(60PPM), 안티몬(60PPM), 비소(25PPM), 카드뮴(75PPM)을 초과할 수 없음

 

    코발트, 벤젠 유해성 정보 모니터링

 

            완구 독성 물질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최초 위반에는 500 USD, 두 번쨰 위반에는 1,000 USD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