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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난연제가 포함된 어린이 제품 또는 천이 씌워진 가구의 판매 금지법*
개정을 승인하였음
*Ordinance No. 211-17 to ban upholstered furniture, reupholstered furniture and juvenile products containing
over 1,000ppm of a flame retardant chemical
동 개정법은 1,000ppm 을 초과하는 난연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난연제의 정의
- 화염의 확산을 저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합물
○ 청소년 제품(Juvenile Product)의 정의
- 유아 및 12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에서 사용할 용도로 설계된 신규 제품으로 아래 제품은 제외
∙ 자동차, 선박, 항공, 기타 탈 것 등 가정용이 아닌 제품 또는 그 부품
∙ 차량 및 항공에서 사용하는 부품 및 제품
∙ 관련 규정에 의거한 가연성 기준을 충족하는 매트리스
∙ 관련 규정에 의거한 가연성 기준을 충족하는 좌식 가구
전기전자식 구성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식 구성품이 포함된 제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