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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살생물제품 내 MBIT 사용 허가 예정 (1197번)

2017.10.13 969

2017 9 4, EU는 제품유형6*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에 활성물질로서 2-methyl-1,2-benzisothiazol-3(2H)-one

사용을 승인하는 이행규정()** WTO에 통보하였음

*제품 저장(in-can) 방부제

**Draft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approving 2-methyl-1,2-benzisothiazol-3(2H)-one as an active

 substance for use in biocidal products of product-type 6

 

본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물질명

IUPAC

(CAS No.)

활성물질 순도

최소기준

승인일

승인

만료일

제품 유형

허가조건

2-methyl-1,2-benzisothiazol-3(2H)-one

(MBIT)

2-methyl-1,2-benzisothiazol-3(2H)-one

(2527-66-4)

997

g/kg

2018.

07.01

2028.

06.30

6

1)     제품평가는 활성물의 연합단계 위험평가서가 아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과 관련된 노출과 위험, 효능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평가된 용도에 대해 식별된 위험을 고려하여, 제품 평가는 특별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a)   전문적인 사용자

(b)   표층수와 지하수가 미장용 방부 페인트와 회반죽에 사용되거나 종이, 섬유, 가죽생산에 방부 유체로 사용되는 경우 취급제품이 시판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       2-metyl-1,2-benzisothiazol-3(2H)-one과 함께 취급되었거나 동 물질과 결합된 취급제품의 시판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취급 제품의 라벨이 Article 58을 따를 것

3)     Of Regulation (EU) No 528/2012 2호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2017 12월 채택되어, 2018 7 1 일부터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