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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7일, 유럽위원회(EC)는 솔벤트인 1-methyl-2-pyrrolidone(NMP)의 판매 금지에 관한 REACH 부속서 XVII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동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NMP 및 NMP 농도가 0.3% 이상인 혼합물의 시판, 제조, 사용이 금지됨
○ 등록 서류(registration dossiers)를 동 개정안에 명시된 신규 흡입 및 피부 접촉 DNELs(derived no-effect levels) 수치로 업데이트하고 작업 노출 한계 (occupational exposure limits)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것
(1) 흡입 DNELs: 14.4 mg/m3
(2) 피부 접촉 DNELs: 4.8 mg/kg/day
○ 제조자와 하위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신규 DNELs 수치를 준수할 것
상기 조치에 대한 이행 준비 기간으로 동 규정 시행 후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와이어 코팅 공정에서 NMP을 용매 또는 반응물질로 사용할 경우에는 6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