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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화장품 제품 규정 부속서 II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음
동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9종의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CMR) 물질을 부속서 II (Annex II)의 금지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쿼터늄-15 (Quaternium-15)
○ 클로라세타마이드 (chloracetamide)
○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붕산염 (borates, tetraborates and octaborates)
또한, 유럽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for Consumer Safety; SCCS)가 특정 조건 하에서 안전하다고 판명한 2종의 CMR 물질은 금지목록에서 부속서 III 제한 화학물질 목록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등재되었음
○ 전문가용 인조 손톱 시스템에 사용되는 트리메틸벤조일 디페닐포스핀옥시드(TCO)의 최대 허용 농도는 5%
○ 푸르푸랄(furfural)에 사용되는 TCO 최대 허용 농도는 0.001%
○ 폴리아미노프로필 바이구아나이드(PHMB)의 최대 농도는 분무 가능한 제재를 제외하고 최대 0.1%
원래 화장품에는 CMR 물질의 사용이 자동으로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작년 9월 유럽위원회가 CLP 규정에 따라 화장품 규정 부속서 개정을 통해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카테고리 1, 2로 분류된 CMR 물질은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유럽위원회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SCCS)가 안전하다고 판명한 카테고리 2로 분류된 CMR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
○ SCCS가 안전하다고 판명하고 화장품 규정 제15조에 따른 기타 3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카테고리 1로 분류된 CMR 물질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