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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2.21 2167

2017 2 21,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2) :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2)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수정(안 제4) : 비점오염원(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구분 관련 정보 삭제

3)     정보공개 소명서 접수 후 소집기한 연장 등(안 제6) : 15일 이내에서 45일 연장

4)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개척·기피·회피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5)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내용에 휴식시간 추가(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6)     수입 변경허가 기준 등을 제품기준으로 명확화(안 제14, 26, 17조 및 별지 제1~3, 12~17, 19~26호 서식) : 현재 ‘허가받은(또는 신고한) 물질’기준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물질이 함유된 여러 제품을 수입할 경우 등에서 변경신고 대상인지 불명확하여 변경허가(또는 신고)기준을 ‘허가받은(또는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물질’ 등으로 명확히 함

7)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 화관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기존시설 중에서 부지협소 등으로 화관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8)     가동중지 명령 해제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 가동중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 및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 규정

9)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안 제29) : ① 누적 증가량이 100분의 50인 경우 변경 신고 하는 것으로 명확화, ② 차량 등 운반시설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추가, ③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첨부

10)   도급신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32조 및 별지 제48호 서식) : ①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도금작업 전’ 으로 변경, ② 긴급 도급작업 시, 도급작업 개시 후 10일 이내 제출(단서조항)

11)   운반업의 유해화학물질 점검원 선임기준 변경(안 제 33) : 운반차량 20대당 1

12)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 신설(안 제35)

13)   안전교육 이수시간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별표63 신설) : ① 현행 16시간/2년 안전교육을 관리자, 기술인력, 취급자, 일용근로자로 세분화하여 별표 규정, ② 장외 작성자 안전교육 추가 이수대상으로 추가

14)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안 제45) :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중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정하여 명확화

15)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

16)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요청 가능 사항 규정(안 제47)

17)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방법 개선 등(안 제48) : ① 최초 적합 통보 후 3개월 이내, 그 이후 매년 1회이상 고지, 변경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 고지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에 변경사항 제출, ② 사업장은 서면통지, 집합전달, 개별설명 등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청 홈페이지 게재는 화학물질안전원장과 지자체장의 의무로 변경

18)   공무원의 출입·검사 조건 추가(안 제54)

19)   잔류법 관리대장 작성시 서류 기록·보존 의무 면제(안 제56)

20)   자료보호 신청 서류 제출대상 추가(안 제57)

21)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 확대 등(별표1) : 택배로도 운반할 수 없도록 명확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휴식시간 구체적 규정

22)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 개정(별표2) :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 합리화(별표4) :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공정의 경우 ‘공정흐름도’ 및 ‘공정배관계장도’ 대신 취급물질의 종류·수량 등 필수항목을 기재한 간략한 공정도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2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별표5)

가.    화학물질원정이 인정한 경우에는 배수시설, 집수시설,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면 방류벽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취급시설의 창 등에 방화유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별표4 6호나목의 11) 삭제

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방화문 설치

마.    타법(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유사·중복되는 기준을 준수할 경우 화관법의 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보수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종류, 일정, 규모 등을 적은 표지 게시

25)   즉시신고 위반 처벌 강화(별표7) : 즉시신고 3회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26)   사고대비물질 추가지정(별표10) : 28종 물질 추가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42일까지 환경부장관(환경부 화학안전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