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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2.21 1307

2017221,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환경부공고제2017-122)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의 마련 등을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는 근거와 현재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의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