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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1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제2017-122호)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의 마련 등을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는 근거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의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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