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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11호, 2016.8.4.) 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 제2016-265호)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5.1~10월)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9.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2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