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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중국화장품 규제 개정 동향 국제환경규제 분석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주용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2015년부터 중국은 화장품 관련 기존 법률, 지침서 및 규격 8건 중 5건에 대해 제·개정을 추진하여 규제 확대 강화
- 화장품 위생감독관리조례 제정(안)(&apos15.7월), 화장품안전평가지침(안)(&apos15.11월) 발표, 화장품안전긴술규범 개정 시행(&apos16.12월) 등 - 중국은 화장품을 비특수용도(4종)와 특수용도(9종)로 분류하여 차등관리하며 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및 등록이 대체로 어려운 수준
- 특히 &apos1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라 금지 및 제한 물질 기준이 강화되고, 일부 시험방법이 변경되어 면밀한 검토 필요 - 또한 중국 소재 책임회사 지정 제도 도입 및 화장품 관리감독기관이 중국식약청(CFDA)으로 변경되어 수입화장품의 등록절차가 변경
-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는 중국 내 책임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수출 화장품 등록 및 중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중국 화장품 통관 시 중국 식약청의 허가서를 동봉해야 함 - 중국화장품 관련 규제 게재정에 따라 화장품 수출에 최소 6개월 이상의 등록기간 및 수백만원의 검사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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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compass.or.kr/report.do?command=view&selected_key=00714&pageNum=3&sub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