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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월 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 마련(제5조의2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제5조의3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구체화(제2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조사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 기관 및 위탁 대상 업무 신설(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함.
2)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출처 :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85203%2c165000&chrClsCd=01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