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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산 취급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실시 계획 공지

2016.08.03 1492

2016 8 2(), 환경부에서 불산 취급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l  이행점검 실시 배경 : 금산 불산사고(2016.6, 집수조로 유입된 55% 불산이 제어장치(자동펌프) 오작동으로 인해 누출)

l  이행점검 대상 : 불산을 취급하면서 위해관리계획서 승인받은 경기, 충남 등에 위치한 13개 사업장

l  중점 점검 사항 :

-       공정도면 변경관리 여부,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장비 및 물품의 구비 여부, 교육·훈련 연간계획 이행 여부, 비상경보시스템 운영 등 비상대응계획 준수 여부,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계획 가능 여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여부, 자체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이행 여부 등

-       해당 사업장 내 다른 사고대비물질 중 도난∙전용 위험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

l  불이행 사항 적발 시 : 현장조치 및 개선권고, 필요 시 행정 처분

 

출처 : 환경부(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67000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