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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특정 제품 내 방부제로 사용되는 methylisothiazolinone/ 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MCI) 혼합물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
보건부는 소비자에게 잔류성 화장품(leave-on cosmetics, 핸드크림, 로션 등),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건강기능 식품 또는 천연 건강기능 식품 속 MI/MCI 혼합물 함유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설명
또한 방부제 함유 제품에 대해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성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소비자는 사용을 피해야 하며,
부작용 반응을 경험한 소비자에게 부작용 반응 사실과 제품 구입처를 보건부에 신고할 것을 권고
이에 따라 MI/MCI 성분을 포함한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부작용 사건이 발생한다면, 해당 기업에게 엄정한 법적조치가 취해질 예정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해 7월 잔류성 화장품 내 MI/MCI 성분 사용을 금지한 유럽의 사례를 고려하여 MI/MCI를 화장품 성분 목록(Cosmetic Ingredient Hotlist)에 추가
이에 따라 잔류성 화장품 내 MI/MCI 물질의 사용 금지
씻어내는 제품 (클렌징, 세안제 등)에 대해서는 제품 내 허용수치를 0.0015%(15ppm)로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허용 농도 이하의
MI/MCI 성분을 함유한 씻어내는 제품인 경우 위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
[출처: 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4860&bbs_code=14&bbs_class=&bbs_search_type=1&bbs_search_word=&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