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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재활용 및 폐기 규제 강화

2016.05.27 1447

       대상제품 : 에어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모니터
주요내용 : 전기전자제품 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및 라벨링, 재활용, 감사, 제품 폐기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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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공급자(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 출시 전 홍콩환경보호국에 업체 등록 의무
, 단순제품수송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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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홍콩환경보호국이 명기한 요건을 준수하는 재활용 라벨을 부착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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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자는 제품에 적합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환경보호국이 발급한 확인증(receipt)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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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국에 등록된 제품 공급자는 재활용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재활용 결과를 환경보호국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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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자는 매년 재활용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환경보호국에 제출 해야하며, 감사보고서는 공급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인증된 회계사가 작성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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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자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집 및 재활용 내용이 담긴 회수 계획을 보유해야 하며, 환경보호국의 승인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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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 해야하며, 해당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소비자에 알려야 함

http://www.gld.gov.hk/egazette/pdf/20162012/es12016201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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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