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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스(펜타브롬페닐)에테르(decaBDE) 사용을 규제하는 REACH 규정 제17 부속서 개정안 WTO에 통보

2016.05.27 1475

비스에테르는 주로 플라스틱 및 섬유 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되어왔음
유해성으로 인해 REACH 규정 상 PBT(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물질로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후보 물질로 분류
단일 물질, 혼합물이나 기타 물체 등의 일부로서 0.1% 이상을 함유한 비스에테르의 제조와 시장 출시 제한

<규정 제외 품목>
항공기의 제조 및 시장 출시, Directive 2007/46/EC 범주 내의 차량, Regulation (EU) No 167/2013 범위 내의 농업∙임업용 차량, Directive 2006/42/EC 범주 내의 기계류
본 개정안의 시행일자 이전에 시장에 최초 출시되는 물품
전저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정(RoHS) 범위 내의 전기전자제품

본 개저안은 관보 발행 후 20일 이후부터 발효, 18개월 간의 유예기간 후에 시행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search/?tbtaction=search.detail&Country_ID=EU&num=375&dspLang=en&basdatedeb=01/05/2016&basdatefin=09/05/2016&baspays=EU&basnotifnum=&basnotifnum2=&bastypepays=ANY&bas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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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