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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등록면제확인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게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용도 설명서(시약) 예시
- 연구개발용등록면제시 첨부차료 예시
- 화학물질전량수출확인서 예시
- 등록면제 법령자료(3단비교)
[출처: 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4854&bbs_code=1]
또한,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사후처리결과보고서 작성 예시와 관련된 안내 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4856&bbs_co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