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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산업안전보건법(ISHL)의 영업비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함
□ 주요 내용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26년 4월 1일 시행 예정임
No. |
내용 |
1 |
SDS 및 라벨 작성·제공 의무 불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
2 |
SDS/라벨 정보 변경 시, 하위사용자에게 통보 의무를 강제로 변경 |
3 |
CBI 보호를 위한 성분명을 대체한 ‘총칭명 사용(Generic names)’ 허용 조항 도입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화학물질을 SDS 및 라벨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은 자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함
○ 한편, 성분 정보가 영업비밀(CBI)에 해당하는 경우 총칭명(Generic name)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므로, 대상 영업비밀 대상 여부 및 관련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Chemilinked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japan-revises-ishl-new-cbi-rules-generic-names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