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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19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3.20 293

환경부공고 제2025-19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1.24.)으로 추가 지정된 유 독물질(26종)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을 마련하고자 함 
  나.「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2024.12.5.)으로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된 사항(1종, 백석면)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26종)의 상위·하위 규정수량 마련(별표1) 
  나. 제한물질에서 ‘백석면 [Chrysotile]’ 삭제(별표2) 
  다. 금지물질에 ‘백석면 [Chrysotile]’ 추가(별표3)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낼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