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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24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연장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방법 등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지침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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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낼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메일 : naminsul@korea.kr
○ 전화 : 043-830-4388
○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