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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2025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연장안내

2025.03.20 46

2025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연장안내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 (10~100톤 미만)에 대한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청서류 구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신청 공고를 연장합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등록을 지원할 컨설팅 기관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 산업계 도움센터 (02-6050-1306~8, 13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현재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정자가 대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3월 31일까지 협의체 대표자 선정을 완료해주십시오.

 

추후(2025년도 내),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