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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본] 화심법에 따른 우선평가물질(PACs) 개정

2025.03.14 148

□ 배경

  ○ 화심법에 따라 일반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목록에서 유해성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거나 인체 환경에 잠재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우선평가화학물질(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PACs)로 지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우선평가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매년 4월 1일 ~ 6월 30일 사이 전년도 생산·수입량, 용도, 배출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함

□ 주요내용

  ○ 신규 지정 3종 및 지정 해제 7종

 

No.

구분

물질명

비고

1

신규지정

Thiocyanic acid, copper(I) salt

`25년 4월 시행 예정

2

[N-Decyl-N-ethyl-N-methyl decan-1-aminium salt]

3

α-Hydroxy-ω-{[(9Z)-octadeca-9-enoyl]oxy}poly(oxyethan-1,2-diyl)

4

지정해제

N,N-Dimethylformamide

최근 3년간(2020~2023) 환경배출량이 1톤/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25년 4월 시행 예정)

5

Benzene, 1,3-diisocyanato-2-methyl-

6

Potassium 2-ethylhexanoate

7

Ethyl hydrogen sulfate

8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9

Mixture of Bicyclo[2.2.1]heptane-2,5(or 2,6)-dicarbonitrile

10

Poly(oxyethylene) nonylphenyl ether (NPE)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27년 4월 시행 예정)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이번 지정된 신규물질 3종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2026년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강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지정 해제되는 물질 중 ‘Poly(oxyethylene) nonylphenyl ether (NPE)’ 는 제2종 특정화학물질 시행 시기에 맞추어 제조·수입 전 수량, 용도 등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실제 제조·수입 이후 결과를 보고해야 함. 그리고 정부는 수량 조정을 명령할 수 있어 이에 대비가 필요함

(참고)

1. Chemlinked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japan-to-add-and-remove-pacs-under-the-cscl

2. 일본 의견수렴 사이트

(신규지정관련)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id=495240354&Mode=0

(지정해제관련)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id=495240355&Mode=0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