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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화심법에 따라 일반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목록에서 유해성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거나 인체 환경에 잠재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우선평가화학물질(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PACs)로 지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우선평가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매년 4월 1일 ~ 6월 30일 사이 전년도 생산·수입량, 용도, 배출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함
□ 주요내용
○ 신규 지정 3종 및 지정 해제 7종
No. |
구분 |
물질명 |
비고 |
1 |
신규지정 |
Thiocyanic acid, copper(I) salt |
`25년 4월 시행 예정 |
2 |
[N-Decyl-N-ethyl-N-methyl decan-1-aminium sa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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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α-Hydroxy-ω-{[(9Z)-octadeca-9-enoyl]oxy}poly(oxyethan-1,2-diy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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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정해제 |
N,N-Dimethylformamide |
최근 3년간(2020~2023) 환경배출량이 1톤/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25년 4월 시행 예정) |
5 |
Benzene, 1,3-diisocyanato-2-methy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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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Potassium 2-ethylhexano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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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thyl hydrogen sulf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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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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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Mixture of Bicyclo[2.2.1]heptane-2,5(or 2,6)-dicarbonitr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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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Poly(oxyethylene) nonylphenyl ether (NPE) |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27년 4월 시행 예정)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이번 지정된 신규물질 3종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2026년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강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지정 해제되는 물질 중 ‘Poly(oxyethylene) nonylphenyl ether (NPE)’ 는 제2종 특정화학물질 시행 시기에 맞추어 제조·수입 전 수량, 용도 등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실제 제조·수입 이후 결과를 보고해야 함. 그리고 정부는 수량 조정을 명령할 수 있어 이에 대비가 필요함
(참고)
1. Chemlinked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japan-to-add-and-remove-pacs-under-the-cscl
2. 일본 의견수렴 사이트
(신규지정관련)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id=495240354&Mode=0
(지정해제관련)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id=495240355&Mode=0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