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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2025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2025.03.12 135

2025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 한국환경공단은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10톤 이상 100톤 미만)에 대해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대표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수요조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 조사 개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3단계 등록유예물질 취급하는 구성원을 포함한 협의체

    (2)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이 1개 사 이상

    (3) 협의체 대표자와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협의체

 

<참고> 지원 제외 사항

가. 기 등록된 물질, 기 등록지원 물질은 지원하지 않음

나. 컨설팅기관이 협의체 대표자인 협의체

다.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 비용 자체 부담

 

  ○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지원

    - 협의체 운영부터 등록서류 제출까지 전과정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등록 컨설팅 지원

    - 협의체 운영, 동질성 확인, 데이터 갭 분석, 시험자료 확보 방안, 위해성자료 작성, 용도조사, 등록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1) 지원대상 협의체는 시험자료 확보비용(구매·생산 등) 및 생산, 행정비용 등 공동등록 전과정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상세내역을 공단에 보고해야 하며, 향후에 공개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협의체는 유해성 정보 DB구축 자료,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 등 정부지원 자료를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3)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작성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 배포 예정임(단, 사업장 정보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

(4) 대표자 포함 적극적 구성원은 향후 후발등록자로부터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별도의 이득을 요구할 수 없음

 

□ 신청 및 대상 선정

  ○ (신청기간) '25.3.12.(수)~3.19.(수)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https://forms.gle/JCKNEhoy72e8fJDB8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2)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협의체 구성원 정보(엑셀서식)

    (3) 구성원 동의서(구성원별 대표 서명 필수, PDF 파일)

    (4) 협의체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이후)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제조업체 비율 등

  ○ (선정결과) 선정 후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 공개 예정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웅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지원사업 선정 물질임을 반드시 공지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체 협약서에 반영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협약서에 협약당사자의 등록톤수 기재 필수

 

<협약서 반영사항>

(1)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에게 공동등록을 위한 컨설팅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2)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위해성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용도개수와 무관하게 위해성자료 작성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3) 후발등록자가 등록비용 상세 내역을 요구할 경우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내역과 함께 소요 금액을 모두 공개함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 및 구성원은 용역수행에 있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물질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

 

□ 문의처: 산업계도움센터(02-6050-1303, 1306, 1307, 1308)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