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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공고 제2025-124호, 법무부공고 제2025-68호)

2025.02.28 80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공고 제2025-124호, 법무부공고 제2025-68호)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신고 기간: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8개월)

 

2. 신고 대상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②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전신고)’, ③동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 신고 방법

가. 신고 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사전신고: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나. 신고 서류

○ ①위반 신고서(첨부) 및 ②「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사전신고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의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일정이 포함된 시험계약서 사본이나 참조권 구매 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

 

4. 자진신고자 처리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벌칙과 행정처분 엄격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