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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주성분 및 보존용물질 제품내 사용 가능 기한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할 수 있는 보존용 물질(세정제 등) 및 주성분(살균제 등)의 물질별 사용기한을 붙임의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파일은 '25.2.3.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및 안내) 적용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관련 고시 등에 따라 물질 및
사용기한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