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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2025.02.18 338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3호, 2024. 12.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개정합니다(첨부파일 참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