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3호, 2024. 12.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개정합니다(첨부파일 참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