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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발효에 따라 향후 제한 가능성
- ECHA는 2월 11일자로 발효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packag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따라 포장재에 포함된 우려 물질을 식별하는 연구를 시작함
- PPWR은 포장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해당 부문에서 순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우려 물질을 탐지하고 잠재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① 포장에 우려 물질이 포함된 위치를 알려주는 라벨링 설정
② 해당 화학물질이 포장과 포장 부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포장 재활용 가능성 평가
③ 규정 적용일로부터 4년 후, PFAS(영구적 환경 유해 화학물질) 함유와 관련된 규정을 수정할 필요성 검토
- 화학물질의 성질 외에도, 위원회는 타법에 근거하여 우려 물질로 식별된 화학물질의 규제 현황 정보를 요청했음.
- EU 집행부(executive)는 ECHA에 포장 및 포장재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연구에 포함시키도록 ECHA에 요청하였으며,
위원회는 가능하다면 포장 폐기물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포함하는 생주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확인하기를 원함.
- ECHA의 분석에는 그러한 화학물질의 존재가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를 포함해야 함.
- 위원회는 물질로 인해 근로자와 환경에 미칠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REACH, POP 법률 및 식품 접촉 물질 법률(food contact materials legistration)에 따른 제한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조항을
개정 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
- ECHA는 2026년 9월 21일까지 EU 집행부에 연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위원회에 진행상황을 알리고 및 예비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그 해 3월 20일까지 중간 draft 제출을 요청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