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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독성화학물질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청의 신규화학물질 검토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함
- 이에 따라 환경보호청은 인체 노출 가능성이 큰 per- 및 polyfluoroalkyl (PFAS) 물질, 지속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자들이 제조 이전 제출한 물질 안전성 서류에 대하여 완전한 검토를 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No. |
개정 전 |
개정 후 |
1 |
소량 생산, 환경방출 및 노출되는 물질에 대한 간소화된 검토 |
제조 전 PFAS 물질에 대한 완전하고 엄격한 안전(robust safety) 검토 |
2 |
소량(low volume exemption, LVE) 및 소량 방출 및 노출(low release and exposure exemption, LoREX) 면제 |
소량(low volume exemption, LVE) 및 소량 방출 및 노출(low release and exposure exemption, LoREX) 면제 조건 강화 |
3 |
제출된 신규 화학물질 중 20%에 대한 안전 검토 및 결정 |
제출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시장 출시 이전 안전 검토 및 결정 |
4 |
- |
신규화학물질 보고에 세부 정보 수준 명확화 불완전한 보고에 대한 EPA 검토 절차 개정 |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미국 내에서 PFAS 물질과 PBT 물질 신고가 강화되므로 미국과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면밀히 준비하여 교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