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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 신규화학물질 검토 절차 개정

2025.02.04 174

□ 배 경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독성화학물질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청의 신규화학물질 검토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함

- 이에 따라 환경보호청은 인체 노출 가능성이 큰 per- 및 polyfluoroalkyl (PFAS) 물질, 지속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자들이 제조 이전 제출한 물질 안전성 서류에 대하여 완전한 검토를 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No.

개정 전

개정 후

1

소량 생산, 환경방출 및 노출되는 물질에 대한 간소화된 검토

제조 전 PFAS 물질에 대한 완전하고 엄격한 안전(robust safety) 검토

2

소량(low volume exemption, LVE) 및 소량 방출 및 노출(low release and exposure exemption, LoREX) 면제

소량(low volume exemption, LVE) 및 소량 방출 및 노출(low release and exposure exemption, LoREX) 면제 조건 강화

3

제출된 신규 화학물질 중 20%에 대한 안전 검토 및 결정

제출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시장 출시 이전 안전 검토 및 결정

4

-

신규화학물질 보고에 세부 정보 수준 명확화

불완전한 보고에 대한 EPA 검토 절차 개정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미국 내에서 PFAS 물질과 PBT 물질 신고가 강화되므로 미국과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면밀히 준비하여 교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참고)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reforms-new-chemicals-review-process-better-protect-public-health-promote (EPA)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