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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안내
□ 추진배경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10~100톤, ~'27) 등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산업계 지원사업 설명 및 상담소 운영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전 과정 및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무료 컨설팅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업계를 대상으로 중소 화학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추진일정: '25.2월 약 1주간(2.12~2.20)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
- (수도권) 9:30~12:00, (수도권 외) 14:00~16:30
권 역 |
일 시 |
장 소(수용인원) |
수도권 |
'25.2.12(수), 09:3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300명) |
전라·광주권 |
'25.2.13(목), 14:00 |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2층 214호(80명) |
충청·대전권 |
'25.2.14(금), 14:00 |
모임공간 국보 대강의실(120명) |
부산·울산·경남권 |
'25.2.19(수), 14:00 |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 대연회장(350명) |
대구·경북권 |
'25.2.20(목), 14:00 |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120명)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5.1.31~'25.2.11(약 1주간)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우측 QR코드에서 신청서 작성
□ 문의처: 화평법 산업계도움센터(TEL. 02-6050-1310, 1314)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