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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안내

2025.02.03 180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안내

 

□ 추진배경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10~100톤, ~'27) 등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산업계 지원사업 설명 및 상담소 운영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전 과정 및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무료 컨설팅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업계를 대상으로 중소 화학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추진일정: '25.2월 약 1주간(2.12~2.20)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

    - (수도권) 9:30~12:00, (수도권 외) 14:00~16:30

권 역

일 시

장 소(수용인원)

수도권

'25.2.12(수), 09: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300명)

전라·광주권

'25.2.13(목),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2층 214호(80명)

충청·대전권

'25.2.14(금), 14:00

모임공간 국보 대강의실(120명)

부산·울산·경남권

'25.2.19(수), 14:00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 대연회장(350명)

대구·경북권

'25.2.20(목), 14:00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120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5.1.31~'25.2.11(약 1주간)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우측 QR코드에서 신청서 작성

 

□ 문의처: 화평법 산업계도움센터(TEL. 02-6050-1310, 1314)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