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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 2024. 08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첨부파일 참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