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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01.24 800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22”란 다음에 “2025-1-1223”란부터 “2025-1-124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첨부파일 참고).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6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6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7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7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6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9년 7월 1일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