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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5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일부개정

2025.01.07 29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5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신규 지정
 나. 기지정된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추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나. 기존 교육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