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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확인 관련 서류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 시 성분명세서, 확인 관련 서류,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中 택1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중에서 확인 관련 서류(LOC)의 양식이 '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므로 개정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만, 기존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였던 양식은 '25년 5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신규 개정된 양식만 사용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시스템(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확인증명서)
개정된 LoC 양식 및 작성 예시는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