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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관법] 화학물질확인업무 이관에 따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 안내

2024.12.16 52

화학물질확인업무 이관에 따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수행 중인 화학물질 확인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신규 회원가입 및 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회원가입 및 사업자 등록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캡처와 함께  kecochem@keco.or.kr.로 이메일 송부 바랍니다.

또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화학물질확인명세 민원 제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결제필요X)

※ 기존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사용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쓰시던 아이디 동일하게 사용 사용하며,
    화평법 업무와 화학물질 확인 업무의 계정별 권한 구분은 불가합니다.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소속된 아이디면 모든 민원 조회 가능)
※ 화학물질 확인 업무 메뉴는 12월 20일 전후로 공개 예정이며, 현재는 조회 불가 합니다.
※ 기능 오픈 시 과거에 신청했던 화학물질 확인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조치 예정입니다.

신규 회원가입 및 사업자 등록 절차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