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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질에 대해 부록 V에 별도의 항목 추가 제안
- EU 위원회는 회수된 건설 자재에 대해 REACH 등록을 면제하는 계획을 제안
- REACH 및 CLP 담당 당국(CARACAL)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집행위원회는 '회수된 골재' 자재들에 대해 부록 V에 특정 면제 제안
- 회수된 골재 성분을 '광물 성분' 및 '건설 철거 폐기물'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과 일치하는 용어임을 확인
- 해당 변경이 승인되면 이 자재들은 REACH 등록 요건과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재평가 사유는 매우 우려되는 물질들이 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REACH에 따른 제품 정의의 일반적인 적용 및 회수된 고무 과립과 같은 다른 자재들과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
- 자재들에 대해 부록 V에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는 제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 제안 시점은 결정되지 않음
- 이러한 면제는 폐기물 법령의 실행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EU 전역에서의 폐기물 종료 기준 설정 작업도 고려될 예정
- ECHA는 면제가 채택되고 적용되기 전까지 폐기물 및 회수된 물질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REACH에 따른 SDS 요구사항은 유해 물질 또는 혼합물에만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REACH 제32조에 따른 공급망 내 추가적인 정보 전달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
- REACH는 이미 제2조(7)항에 따라 특정 물질이나 혼합물이 등록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잇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광물, 광석, 광석 농축물, 시멘트 클링커 및 마그네시아에 확장됨. (다만, 회수된 골재에 대해 해당 조항으로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EU Commission plans REACH registration exemption for recovered aggregates